조선인 학교일본교육무상화재일교포
조선학교 무상화 대상제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어린 학생들마저 사회적 불평등을 등에 업고 사는 일은 나오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무상화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인학교에 대한 처우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고교무상화(국공립학교 대상, 사립은 보조금지원)가 2010년부터 시작된후, “뜨거운 감자”취급을 받은 것이 있으니, 바로 “조선인 학교”였습니다.
일본에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는 나라(북한)의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를 과연 순수한 동기로 고교무상화의 대상에 올려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교육관련부처가 내린 결정은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아무리 재일코리안의 절대 다수가 일본출신에 일본에서 초중교육을 받았다할지라도, 북한이라는 곳을 조국으로 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수 없다는 논리였던거죠.

“순수한 교육”과 “정치외교적인 현안을 둘러싼 국민정서”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인학교 무상화배제조치에 대해 일본사법부의 판단이 7월 28일에 내려져 일본국내에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조선인학교에 대한 처우는 위법이다

7월28일 오전 11시가 지날 무렵 오사카 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재판장은 ‘정부는 조선인 학교에 대한 처우는 위법이며 불평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과 재판소 주변에서는 오사카조선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 전면 승소에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북한과 일본 양국관계의 악화를 비롯 무상화에서 제외시킨 것 등으로 학생의 감소에 고민했던 오사카조선고등학교 관계자와 졸업생들은 ‘우리들의 모교가 드디어 인정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재판소 앞에는 학교측의 김성희 변호사가 ‘행정의 차별을 사법이 규명하였다!’며 승소(勝訴!)라고 적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약 100여명의 지원자들이 모여 얼싸안고 기뻐하거나 눈물을 보인 보호자와 학생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매주 오사카부청앞에서 무상화 적용을 호소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재학중인 시절부터 참가해 왔다는 졸업생 여성은 ‘재일 코리안으로서 루트를 알려준 학교를 망가뜨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유치원때부터 조선학교를 다녔던 재일 4세 여성은 ‘조선의 역사를 배우고 싶다’며 2명의 오빠도 먼저 다니고 있던 오사카조선고등학교를 진학했다고 합니다.
유복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 연간 50만엔(500만원 상당)의 학비는 부모님께 상당한 부담이었을것이라며 기쁨의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사카시내의 재일한국인,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는 JR츠루하시(鶴橋) 역 앞 등에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평범한 아이들인데 재일교포라는 것 만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전 교원의 말에 따르면 무상화로 타학교와 수업료 격차가 생겨 학생의 감소로 학교 경영이 악화되어 낙후된 학교 건물과 시설을 보호자들이 앞장서 봉사활동으로 수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뉴스가 미디어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또 죄없는 우리 학교가 비판받을텐데 제발 그만 좀 발사하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무상화는 1979년 국제인권규약에 포함되어 부상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조항을 유보해왔습니다. 흐름이 바뀐 것은 2009년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던 즈음에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상화 공약을 내건 민주당 정권이 선거에 승리하며 정권을 잡게 되면서 비로소 일본에서도 고교무상화가 실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우익단체등이 북한과의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2010년 4월에 무상화법이 실행되었음에도 조선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문부과학성은 2010년 11월 ‘외교상의 배려가 아니라 교육상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심사기준을 정하여, 조선인학교 역시 무상화의 혜택을 받을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직후에 벌어진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본내의 여론의 흐름을 바꿔놓아버렸습니다.

당시의 칸 나오토(菅直人) 수상은 북한에 대한 재제의 한 방법으로서 조선인학교 무상화 심사 동결을 표명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8월에 심사를 재개, 다음해에 국제인권규약의 유보를 철회하였지만 재차 정권교대가 일어나면서 2013년 2월 연립정권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당시 문부과학성 대사가 조선학교의 적용을 상정한 규정을 삭제해버렸고 무상화의 길은 완전히 닫혔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교육과정에 맞춘 조선 유치부, 초, 중, 고등학교는 전국에 66개교, 아동, 학생수는 6185명, 그 중 고등학교가 1389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인 학교 #재일교포

재팬인포 편집부(kim-sh1104@worldjb.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