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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NHK문제-TV가 설치된 집에 입주자는 자신의 TV가 아닌데도 NHK수신료를 내야하나?
NHK수신료 문제로 이어지던 재판에서 NHK수신료 지불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일본NHK 수신료

TV가 집에 놓여만 있어도 매달 발생하는 NHK수신료. 내가 설치한 TV가 아닐 경우는 내야 되나? 내지 않아도 되나?

불청객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더운 날, 집집을 돌아다니며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본NHK 직원(더 자세히 말하면 수신료징수 수탁회사 직원)이 안쓰럽기 그지 없다.
하지만, 다달이 큰 돈은 아니지만, 텔레비젼이 놓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내야한다는게 영 달갑지만은 않다.

참고로 한국도 TV수신료라는게 있다.
일본과 다른것은 TV수신료라고 따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전기요금에 붙어 나온다는 점이다.
즉, 내고 싶지 않다고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기므로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에 반해 일본은 개별청구의 방식이며, 일본NHK 가 위탁을 한 지정사업체에 신용카드나 통장자동납부를 통해 수신료를 내야한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TV시청이 안 되는것도 아니며, 행정적인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당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국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NHK수신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전지식 NHK

NHK는 일본공공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자이다.
정확한 명칭은 일본방송협회(Nippon Hoso Kyokai 일본어를 영어로 풀어쓴 말)이며,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NHK라 부른다.
일본방송법에 의해 1950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일본정부기관인 총무성 소관의 기관이다.
총 13개의 계열사(연락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사업규모로 따지면 영국의 BBC와 비슷한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다.
주요채널인 GTV와 교육방송의 성격을 띈 ETV가 있다.
광고등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민영방송사와는 달리, 일본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징수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른나라의 공영방송이 광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NHK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NHK 한달에 1,310엔의 수신료

한달에 1,310엔(위성수신설비일 경우, 다소 비싸다)으로 큰 부담이 가는 요금은 아니지만, 한 푼이 아쉬운 요즘같은 세상에 갑자기 낸적도 없는 수신료를 내라고 찾아오면 썩 유쾌하지는 않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
NHK수신료는 어떤 경우에 내야하는가?

일본방송법 제64조에는 이하와 같은 조항이 있다.

일본방송협회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설치한 자는 일본방송협회와 그 방송의 수신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일본NHK 의 방송을 볼 수 있는 TV를 집에 두면, 수신료지불에 관한 계약을 맺어야한다는 의미이다.
NHK만 안 나오는 TV는 일본국내에 없다. 고로, TV를 집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 나이, 소득을 불문하고 무조건 수신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 내가 구입하고 설치한 TV가 아니라면?

상기 방송법제64조의 내용에는 “자발적 설치”라는 말이 빠져있다.
만약, 자발적이 아닌 입주한 집안에 TV가 설치되었다면 어떨까?

요즘 1인단독세대가 늘어나면서,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일체형주거가 많다.
한국인을 비롯한 유학생들이 많이 사는 “레오팔레스”와 같은 주거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일체형주거에 입주한 사람들은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NHK수신이 가능한 TV가 놓여진 환경에서 살게 된다.
입주자 본인이 TV를 보지 않더라도, 버릴 수도 없다. 이미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한 일체형주거에 입주한 사람은 수신료지불의 의무를 지는것일까?

5월31일 도쿄고등법원에서는 일체형주거에 사는 입주자가 NHK수신료 지불거부및 반환청구에 대한 재판이 열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1심에서 법원은 입주자에 손을 들어 주었다. 즉, “자발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방송수신기가 놓여져 있었다는 부분을 수신료지불계약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NHK가 항소를 했고, 금일 도쿄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수신료지불계약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입주자패소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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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점유사용하고 있는자는 방송법64조의 방송설비를 설치한 자로 간주한다” 고 했다.

왠지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의 법규를 “수신자”가 아닌 “법과 기관”측에서 해석한 것 같은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일본NHK는 현재 수신료징수를 위해 법개정(완전의무화및 구체적인 패널티명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토픽-NHK수신료 아까워 죽겠는데 내야 되나요?-으로 썰을 풀 일은 없어지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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